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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경영컨설팅 50% 정부 지원 -민간컨설팅 활성

작성일 1999-02-10 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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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경영 컨설팅에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농가의 경영혁신 노력을 측면 지원하고, 농축산업 분야 민간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지침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30%, 지방보조비 20%(총 50% 보조)조건으로 민간컨설팅 기관이나 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대해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전국의 축산분야 법인, 전업농,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농가중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4백여 농가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각 도지사가 지정한 컨설팅 기관 업체중 경영상 애로에 대해 가장 적합한 자문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법인은 6백여만원, 전업농 등 개별농가는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인근 농업기술센타(구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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