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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규제 완화

작성일 1999-01-30 조회수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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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오제스키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해 청정지역인 미국 각 주로 부터 돼지고기를 수입시에 종전까지 실시되어온 30일간의 검역을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검역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가격침체로 난관에 처한 미국 양돈농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동물검역규칙의 개정은 작년 12월에 단행되었는데 이번 개정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미농무부의 승인을 받은 수의사가 오제스키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해 사전에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 합격했다는 취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돼지고기 운반용 트럭은 청소, 소독, 봉인되었다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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