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효소제 등 보조사료로 구분 -농림부, 사료관리법 시행

작성일 1999-01-30 조회수 2320

100

동물약품으로 취급되던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등이 보조사료사료 취급된다. 또한 단미 사료로 취급되던 "음식물 찌꺼기"를 "남은 음식물"로 바꾸고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대상 사료의 범위에 남은 음식물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남은 음식물을 1일 1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자는 단미사료 제조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광물질 첨가물의 종류도 나트륨외 4종에서 망간, 철, 구리, 요오드를 포함 10종이 추가된다.

농림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사료 첨가제중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 또는 함량미달의 것은 사료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원가절감을 기하고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효소제 등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사료 관리법에 의해 사료로 관리되는 것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보지 않기로 개정하여 19일 공포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12월 양돈용 배합사료 463,176톤 -98년도 최고 생산량
이전게시물 배합사료업계 사료 할인판매 연장 될 듯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