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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양돈 포기농가에 직접지원 검토 -양돈산업 구조

작성일 1999-01-30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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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의 불황를 맞고 있는 호주정부는 양돈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농 양돈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와 수입 쿼터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호주 양돈협회도 종전의 긴급관세, 수입쿼터 요구 입장을 철회하고 양돈업 포기농가에 대한 보조, 구조조정 등 생산성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호주는 97년 1만1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였으며, 그중 약 80%가 카나다산 돼지고기였다. 호주 양돈농가들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하락이 과다한 수입 때문이라며 긴급관세, 수입쿼타, 정부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쓰여 지난 10월 총선시 정치 쟁점화 된바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밸리 농무장관을 생산성 위원회의 긴급관세 조치를 검토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10%의 관세부과는 별의미가 없고 과다한 관세부과는 카나다와 또 다른 보복성 무역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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