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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콜레라 예방접종 돼지만 도축한다" -농림부, 돼지

작성일 1999-01-20 조회수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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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돼지의 도축검사 신청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도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돼지 콜레라 박멸대책을 강화라기 위하여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명령중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돼지 사육농가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경우 예방접종 확인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돼지 출하시 예방접종 증명 서류 제출에 따른 농가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한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인·식육판매업자·식육가공업자 등을 포함)에게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를 제출토록 힐 방침이다.

도축업의 영업자는 돼지 도축검사 신청시 검사원에게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원은 증명서가 없는 돼지에 대하여 도축을 금지한 후 해당 출하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시군공동방역사업단장·공개업 수의사이고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자는 돼지 사육농가 이다. 증명(확인)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 부터 100일 이내이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대인으로부터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문의: 축산위생과장 (02)504-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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