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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돼지고기 수출에는 선모충증 감염조사가 필수

작성일 1999-01-20 조회수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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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한 러시아 수의과장 등은 우리나라와의 돼지고기 수출문제에 대해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산 돈육, 육류 위생검사시 선모충증 등 개체별 검사 실시 등의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러시아에 돈육 수출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선모충증검사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와 선모충증 검사를 위한 러시아 전문가 초청 및 검사기기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육류 위생처리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 작업장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모충 감염은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 및 사람에서 발생하는 인축 공통 전염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없다. 사료검정기관 4개소 지정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축협중앙회사료 검사소, (사)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 연구소 등 4개소가 사료 검정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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