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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사료화 농가에 3억원 지원 -신청기한 99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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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축농가의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사료비 절감과 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화 20개 농가를 선정, 3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99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기간은 99년 2월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2000년도 사업 대상자 신청 기간은 99년 5월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개소당 3억원, 적용금리는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내용은 발효 제조장치, 원료 탱크, 콘베어, 교반기, 저장로, 급이 배관 등 기계 기구류와 제조 시설건물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업규모 양축농가를 비롯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 생산자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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