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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허가제 15년만에 폐지- 축산법 개정법률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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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축산물의 수급조정을 위하여 시행하여 오던 축산업의 등록·허가제,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초과사육 부과금의 부과, 수매비육사업자의 지정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 등을 폐지하여 양축농가의 자유로운 양축활동을 보장하고, 축산물 수입개방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돈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해제 문제는 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처럼 계속 금지시키기로 했다. 양돈업 등록·허가제는 돼지가 과잉 생산되던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을 하는 농가에 대해 등록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급상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감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었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정액 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요건을 완화했다.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은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했다. 종전에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을 개설할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축협이 자율적으로 가축시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된 축산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개정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 문의전화:(02)504-9431(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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