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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분처리시설 업체 제한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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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농가들에게 3천만원 이상의 축분처리관련 시설이나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내년부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기준미달의 축분처리관련 업체들이 기자재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양축가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동시설과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단독시설, 부대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양축가들에게 공동시설과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단독시설 및 부대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는 우선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와 축협중앙회의 선정업체,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및 관련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우량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축분처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 저가로 시장을 공략하여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 제품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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