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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균독주 관리요령 고시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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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 전염병예방과병원체의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 전염질병병원체의수입·분양·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의 균독주 관리 요령'을 고시,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국내발생 사실이 없거나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가축전염병 균독주에 대해 농림부는 수입목적과 보관시설·전문인력 등을 검토,적합한 기관에 한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기관·대학 또는 민간연구기관이 균독주를 보관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관리목록을 작성·보관할 것과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12월 31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제 출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보관중인 균독주에대해서는 99년 3월 1일까지 검역원에 관리목록사본을제출할 경우 농림부장관의수입허가 또는 분양승인을 받은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입허가나 분양승인을 받지않은 균독주를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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