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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수송 전용차량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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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정대로 곡물수송지정 차량제가 폐지되고 곡물수송 전용차량제가 운영된다. 지난 4일 농림부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곡물수송지정 차량제를 폐지하고 곡물수송 전용차량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곡물수송 전용차량만을 운영키로 이미 명문화 되어 있는 만큼 이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곡물수송전용차량만으로 곡물을 수송할 경우 수송비 상승에 따른 유통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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