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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축사 건축규모 300㎡ 이하로 축소 방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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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본회 현행 1,000㎡ 이하 유지 건의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축사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1가구당 3백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도시에서의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축산단지안에 집단화하는 경우에는 1,500㎡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본회는 5월15일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건축규모를 현행과 같이 1,000㎡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시 반영해줄 것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돼지의 경우 가족단위 500두 규모의 양돈장만 운영하고자 해도 최소 1000㎡는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축사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1가구당 1천㎡ 이하에서 300㎡ 이하로 3배 이상 축소하는 것은,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업규모보다 전업규모를 육성해야 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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