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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개량 관련사업 추진 재개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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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4월7일부터 잠정 중단시켰던 가축개량 관련사업 및 교육을 4월28일부로 재개하라고 각 가축개량 관련기관 등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개량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개량자료의 연속적인 측정 및 수집 불가로 개량사업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가축 이동이 제한된 보호, 경계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의 개량관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그러나 보호지역 및 경계지역내의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은 최대한 유선과 서신을 활용하여 개량자료를 수집하고, 가급적 농가방문은 자제하라고 시달했다.
농림부는 농가방문을 해야 하는 돼지 능력검정사업과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의 경우에는 경계지역내의 농가가 검정을 희망할 때 한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농장 출입시 위생 방역복 착용, 차량 소독 통행 등 구제역 방역 대책에 협조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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