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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100% 지급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25

100

-소각·매몰한 오염물질도 100% 보상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의 100%로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5월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에 의거 시·도지사가 살처분을 실시한 우제류 동물에 대해, 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의 10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또 살처분한 가축과 같이 있었던 물건중 오염이 의심되어 소각·매몰한 배합사료, 조사료, 건초, 볏짚 등 오염물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원키로 하되 금액의 2/5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과 같이 지급하고 3/5는 가축 재입식(살처분 후 3개월 예상)시 현물로 공급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평가 당시 살처분 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시·군·구)안에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종축에 대해서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종축으로 인정하고,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살처분 농장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지역축협, 수의사, 농가대표 등 각 1명과 생산자단체 직원 2명 등 총 7명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지급대상 농가는 재입식 후 관할 시·도(군)에 현물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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