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김 농림, "가축반입 반대지역에 불이익"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19

100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지난 3일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에서 도축물량의 반입을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동제한구역내의 도축장 및 가공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거쳐 특수 방역차량을 이용, 인근지역 지정 도축장으로 수송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반입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훈 장관은 또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역(10-20km)은 혈청검사결과 구제역 발생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일로부터 3주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보호지역(10km이내)은 1차 예방접종 완료 30일 경과후 혈청검사 등을 거쳐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100% 지급
이전게시물 가축시장 폐쇄 5월10일까지 연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