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보호지역내 종돈 및 모돈 백신 3차까지 접종

작성일 2000-05-10 조회수 571

100

- 농림부 각 시도 등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계획 시달
농림부는 4월30일 각 시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계획을 시달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방역요원을 동원, 보호지역내(발생농가 반경 10km)에서 사육중인 우제류가축 전체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단가는 돼지(종돈, 모돈, 후보모돈 포함)의 경우 두당 500원이고, 소와 사슴·염소는 두당 1,000원이다. 예방약과 방역복, 주사기, 스프레이 등은 별도 공급된다. 예방접종 횟수는 소와 사슴·염소·종돈·모돈(후보모돈 포함)은 3차까지, 기타 자돈과 육성돈·비육돈은 2차까지 접종하도록 했다. 접종시기는 2차접종은 1차접종후 1개월 경과후, 3차접종은 2차접종후 6개월 경과후 실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10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각 시도별로 배정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3월 양돈용 배합사료 42만4천톤 생산
이전게시물 총리공관서 돼지고기 등·안심요리 파티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