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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 농림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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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축 중개상 등이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경계지역 밖의 농가 및 가축시장, 일반도축장 등으로 불법 이동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현행 돼지콜레라 신고포상제도와 연계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이동제한명령 위반농가와 위반행위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이고,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축발기금에서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고기간은이동제한 해제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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