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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방역규제 단계적 완화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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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4월19일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단계적으로 방역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10km-20km 이내)의 이동제한조치를 최종 발생지역 우제류 동물 살처분 완료일부터 21일(3주) 경과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제토록 했다. 또 보호지역(발생지로부터 10km 이내)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고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30일 경과후 혈청(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역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경계지역은 방역규제가 해제되면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되며, 사료·원유·도축부산물·축산분뇨·음식물 쓰레기 등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일정기간 질병예찰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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