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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 경영자금 421억원 추가 지원- 융자후 7-1

작성일 2000-04-30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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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경기, 충청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출하.판매를 적기에 하지 못하여 경영압박을 받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2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양돈농가에 140억원, 한육우 농가에 2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홍성지역 양돈농가에게 이미 지원키로 한 8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501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긴급 경영자금은 출하단계에 있는 가축의 판매가격(수매가격)을 기준으로 농가별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5%로 대출후 7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1년후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홍성지역에 이미 지원키로 한 양돈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조건도 이번 기준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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