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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종돈수매 가격 산정기준 건의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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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4월15일 이동제한 지역내 종돈에 대한 수매 지급률 등 가격 산정기준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본회는 종돈의 수매가격을 본회 1인, 축산기술연구소 1인, 한국종축개량협회 1인, 한국종돈업경영인회 1인, 출품종돈장협의회 1인으로 구성된 종축의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 종돈 평가액의 100%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는 종축의 인정은 종축개량기관에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평가단이 종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종축의 가격은 종축개량기관 및 종축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구입시 거래한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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