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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부채 상환 연장 기준 대폭 완화 -신청기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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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5일 농업인의 부채상환 대책을 대폭 완화했다. 농림부는 당초 상환이 도래되는 원리금에 한해 상환연기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거치기간중에 있는 이자 상환도 연기 대상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채대책 지원 제외농가의 기준도 대출잔액 5백만원 미만에서 이를 3백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농업용외 부동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었으나, 담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때만 연기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기 신청기한도 12월 15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대책 보완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보완지침에 의하면 상환연기 대상 자금에 대해서는 농민이 담보나 보증인의 입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원까지 보증인 입보없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정책자금 상환 연기 조치를 받은 농가가 경영자금 등 단기성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각종 대출에 따른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협동조합 등에 강력히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으로 연기되는 자금의 2년후 일시 상환에 따른 2년 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금 상환의 순연 또는 연기 조치된 자금의 분할 상환 등의 방안을 내년 하반기 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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