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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 농가보상대책 등 건

작성일 2000-04-10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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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4월 6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와 양돈농가들이 입는 피해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의 대책(안)"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이 대책(안)에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에 대해 집중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제한과 출입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을 축협조사월보 기준에서 30kg이하 자돈은 두당 6만5천원(등기된 종돈용 자돈 : 13만원), 육성돈(31-60kg) 및 성돈은 시가 기준 100%9등기된 육성돈 : 20만원)로 해줄 것과 오제스키 양성 모돈은 25만원에서 후보모돈은 35만원, 8개월령 이상 모돈은 40만원(산차별 조정) ◆8개월령 이상 웅돈은 50만원으로 ◆종돈장에 등록된 모돈은 별도 감정가로 해줄 것 등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등 현실화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 상환연기(3년), 제도금융의 대출금 상환연기(3년), 각종 대출금의 이자납부 연기 및 감면(2년), 재입식 정책자금의 지원, 경영자금 추가지원(이동제한 지역내 농가)등의 지원을 해줄 것과 자조적 청정화기금 조성시 기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양돈협회 특별대책팀(Task Force : 팀장 한백용 부회장)이 마련한 (안)을 회장단회의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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