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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 5월2일 실시- 설립추진위, 창

작성일 2000-03-20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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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농협중앙회 정관(안)을 의결할 창립총회가 4월17일,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5월2일 개최된다.
통합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위원장 : 정세욱 명지대교수, 김동근 농림부차관)는 3월10일 제10차 회의를 개최,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규약(안)을 의결하고, 중앙회 정관(안) 의결을 위한 창립총회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일선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5년이상 보유하고, 3개 도 이상에 걸쳐 회원조합장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신용 대표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게 되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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