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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검정기준 개정·고시- 공인 능력검정원 자격 등

작성일 2000-03-20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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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 능력검정을 통한 우량종돈 선발, 보급확대를 위해 3월14일 돼지검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개정 기준에는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공인능력검정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 검정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신고업체 소속 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농장검정"으로 정하였다. 또한 검정소 검정의 조사사항에 등심단면적 측정을 추가하고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측정부위를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등 3 부위에서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 한 군데만 측정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별표1 미량광물질중 Zn 함량을 '130ppm'에서 '100ppm'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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