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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종합시상제 도입·시행

작성일 2000-03-20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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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돼지콜레라근절, 분뇨처리 등 생산성향상,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질병예방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축산농가에 최고 1천만원의 시상금이 금년 12월에 지급된다. 또한 규격돈 생산촉진,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등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우수지방자치단체에 1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축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축산시책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우수지자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종합시상제'를 도입,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2000년 10월말까지 추진한 축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1월말까지 수상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중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은 200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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