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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3월6일부터 "돼지보험사업" 첫 시행 - 돼지 공제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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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 3월6일부터 일종의 '생명보험'인 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는 3월5일 최근 축협중앙회가 신청한 '가축공제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돼지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은 돼지이며,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다. 보상대상은 화재나 풍해, 수해로 돼지가 사망한 경우로 산지시세의 최고 80%까지 보상해준다. 그러나 풍해나
수해 발생시 돼지가 매몰, 유실되어 사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 가축공제료의 50%는 정부가 축산전기금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가입농가들은 공제료율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양돈농가가 1억원의 가축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가축공제료는 94만원-120만원(지역과 축사급수에 따라 차이)인데, 이중 50%는 정부가 보조해주고, 양돈농가는 50%인 47만원-6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돼지공제료율은 1지역과 2지역으로 구분하여 책정된 축사급수(1급, 2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지역 1급은 0.94%, 1지역 2급은 1.08%, 2지역 1급은 1.06%, 2지역 2급은 1.2%로 평균 1%로 책정되었다. 다른 가축의 공제료율은 한우가 2.42%, 젖소 4.4%이며, 축협은 금년 축산발전기금에서 40억원의 예산을 가축공제사업비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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