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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지원서류 간소화 - 육가공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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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양돈농가의 규격돈 생산을 확대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규격돈 생산촉지자금 지원 신청시 필요했던 육가공업체의 규격돈 출하실적 확인서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직접 관내 축협 등에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사료공정규격에 의한 용어의 정리에 의해 '비육후기사료'를 '비육돈사료, 비육돈출하사료'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9년 7월-12월까지 동일 육가공업체에 400두 이상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단지, 법인포함) 및 계열화업체에서는 규격돈 생산촉진자금 농가 신청서 1부, 비육돈사료·비육돈출하사료 사용확인 결과 1부, 비육돈사료·비육돈출하사료 공급실적 확인서 1부를 작성해 관내 축협에 축산경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15일까지이며, 축산경영자금은 두당 4만원까지 연리 5%로 1년거치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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