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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콜레라 "청정화기금" 지원 검토- 4월중 백신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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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이후 재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 양돈농가들이 조성하는 가칭 '청정화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재발시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및 처리비용은 현행대로 정부가 부담하고, 이동제한 기간중 도축장 출하지연, 자돈·종돈 판매제한, 살처분 농장의 보상차액·재입식 기간까지 손실보전 등 금액은 농가가 조성한 가칭 "청정화 기금"으로 충당토록 하되,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일본의 정부 부담률 50%)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정화 기금은 시군 또는 시도의 양돈단체(본회, 양돈축협)가 관리토록 하고, 예방접종 중지후 보상방안 및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이후 농가피해 보상방안 등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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