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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 도태 장려금 두당 10만원 지급 방침- 가축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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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전염병 등으로 모돈을 도태할 경우 모돈 두당 10만원의 도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3월3일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가축보조원의 자격을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였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으로 하고, 그 업무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보조 또는 검사시료 채취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등, 도축업의 영업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운영자 및 가축의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설비의 설치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을 번식용 암퇘지(1회이상 새끼돼지를 생산한 돼지에 한함) 마리당 1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급절차 등은 추후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전염병으로 돼지콜레라 등을 정하고,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을 정하고 있다. (의견제출 : 농림부 가축위생과 전화 500-2693, 3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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