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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유통 활성화 자금 2,642억원 지원

작성일 2000-03-10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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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일선농협 및 축협조합에 총 3,125억원(정부자금 2,500억원, 농축협자금 625억원)의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차로 2000년도 사업대상자 99개 농협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협동조합 유통 활성화사업 대상조합 선정은 전국의 일선 농·축협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부, 학계,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정된 것으로 총 2,642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선정심사 중에 있는 축협부문 대상 조합도 곧이어 확정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최고 60억원까지의 중기 저리(3년거치, 연 3%)로 협동조합 유통 활성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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