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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축장 15개소 HACCP 의무 적용- 1일 돼지 1,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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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식품의 안전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지난 16일부터 가공우유와 버터류에까지 확대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 HACCP 적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 축산물 도축장중 올 7월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가 의무 적용되는 곳은 축협 서울공판장, 안성축산진흥공사, 한냉 중부공장, 대상농장, 축협 목우촌, 부경양돈, 제주축협 공판장, 신흥축산, 삼성식품 등 1일 평균 돼지 도축 1,000두 이상 대규모 도축장과 정부지원 종합처리장 15개소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99년 8월10일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일 평균 도축물량 1,000두 이상, 2001년 7월1일부터는 500두 이상, 2002년 7월1일부터는 300두 이상 도축장까지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2003년 7월1일부터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축산물 도축장에 HACCP를 의무적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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