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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육류 무허가 납품 식육점 적발- 울산 지방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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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육점들이 초등학교 단체급식에 육류를 납품해 온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울산 지방경찰청은 2월 22일 무허가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육류를 납품해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울산시 남구 신정돈 C식품 업주 이모(51, 울산시 남구 신정동)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관할 구청에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무허가 도매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울산시 남구 삼산동 S초등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등 한 달 평균 70-300kg 가량의 육류를 울산지역 10여개 초등학교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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