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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 의무화- 축산물가공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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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도축장 영업자는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수입신고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원이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되, 원료의 수급 및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 수입하는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확인전에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종전의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이 추가된다. 농림부는 2월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3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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