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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신구범회장 직무정지 조치키로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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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축협 통합작업에 맞서고 있는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과 검찰고발 등 법적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신회장이 최근 지방순회를 통해 밝힌 축협의 정치세력화 방침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축협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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