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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무 우수 지자체에 실적 가산금 지원

작성일 2000-02-29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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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농축산물 수출실적 등 농림업무의 실적에 따라 120억원의 실적 가산금이 지원되며, 내년 농림사업 예산지원도 우대된다. 반면 성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업무를 평가하고 실적 가산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한 2000년 '농림업무평가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평가대상사업을 기존의 38개 사업, 1만2천개 사업장에서 21개 사업, 6천개 사업장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장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평가, 우수 3개 도 및 10개 시·군에 대해 실적 가산금 12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2001년 농림사업 예산지원에 우대키로 했다. 반면, 농림사업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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