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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폐쇄농장 1년간 가축 사육금지 - 농림부, 가

작성일 2000-02-25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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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농장은 동일 시설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가축 사육제한 조치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종류, 품종, 위반행위 유형, 위반 정도를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되, 제한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까지는 전체 사육 마리수의 20% 이상 50%미만까지, 이후 제한기간 만기일까지는 전체 사육 마리수의 50% 이상까지 사육두수를 감축시키게 된다. 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2월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한 때에는 검사, 주사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약품 등의 구입재료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축방역 보조원을 위촉할 수 있는 축산관련단체를 대한수의사회,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축협중앙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축산관련단체 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게 돼지콜레라 및 광견병 주사와 돼지콜레라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견제출 : 농림부 가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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