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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 1km 이내 "신규 가축사육 금지" - 환경부

작성일 2000-02-25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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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2일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해 댐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산,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 하천의 양안중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변구역에서는 새로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 지역에서의 축사 신축과 가축사육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입법예고안은 환경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변경허가 포함)나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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