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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육등급별로 지육률 정산키로 -돼지고기 수출

작성일 2000-02-14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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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3일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는 각 육류 수출가공업체 수매 담당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하돼지의 가격정산 방법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돼지 지급률 정산방법을 성별, 지육등급별로 차등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서울 2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외에도 해당 지역내 도매시장의 등급별 지육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현재 수출가공업체에 출하되는 비육돈의 가격정산은 서울 2개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출하 비육돈 생체중에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정산해 왔다.
수출입협회는 기존의 방식이 고품질 비육돈보다 체중만을 빨리 증체하여 출하하는 농가에 유리하고, 지육 단가가 높은 암퇘지의 출하비율이 50% 이상 높은 서울 2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기준으로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계산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류수출입협회는 또 서울 2개 도매시장 및 12개 공판장 지육가격이 박피 지육가격이기 때문에 탕박 도축장에서 지급비율 계산시 업체별 부산물(돈피, 족, 지방) 가격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지만 박피 지육가격의 89.14-90.64%를 지급하는 지정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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