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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재검사후 시판·반송 결정키로- 농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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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1년 가까이 시판 금지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정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 다이옥신 오염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것만 반송키로 결정해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1월20일 방한중인 벨기에 다이옥신위원회 필립 베케 국장 등 벨기에 정부 대표단과 문제의 수입육 3천여톤의 처리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주수 축산국장은 "작년 6월부터 통관이 보류돼 보관중인 벨기에산 돼지고기 3,119톤에 대해 다염화비페닐(PCV) 검사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는 물량은 반송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PCV 검사는 153개 컨테이너 전체를 검사하되 컨테이너당 29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추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3개의 시료에 대해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4억5천만원의 검사비용은 벨기에측이 부담키로 했다. PCV 검사결과 1개의 시료라도 200ng/지방 1g(ng는 10억분의 1g)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는 전량 반송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소비자단체들은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벨기에산 수입돼지고기를 전량 반송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벨기에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반송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1월부터 5월 사이에 수입된 물량에 대해 시판과 통관을 중지시킨 뒤 반송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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