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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벨기에산 돼지고기 폐기처분 요구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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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농림부가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반송하지 않고 재검사후 시판 또는 반송여부를 결정키로 한데 대해 즉각 폐기처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1월20일 농림부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문이 매스컴을 통해 재론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본회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검출유무를 떠나서 국산돼지고기와 수입돼지고기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된다면 소비자단체는 물론 일반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입을 기피하게 된다"고 밝히고,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즉각 폐기처분해줄 것과 폐기처분한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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