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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축분퇴비 적정수분함량 기준 마련 요청 - "무리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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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1월18일 축분퇴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수분함량 기준을 무리하게 제한함으로써 불량퇴비를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수분함량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농촌진흥청에 요청했다.
본회는 공문을 통해 "양축가들이 농지의 지력증진을 돕고, 경작농가의 요구에 맞춰 농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축분뇨를 발효건조시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퇴비의 수분함량 기준을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양축가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석탄재 등을 첨가해야 하는 등 불량퇴비 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수분함량 기준 50% 이하는 외국의 사례 60-70%와는 너무 차이가 있다"며, "적정한 수분함량 기준이 적용돼 순수한 축산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경작농민들이 품질좋은 축산분뇨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분함량 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에 의해 '98년 축분비료 생산량은 1천5백톤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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