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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퇴비 구입비 25% 보조 실시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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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축분퇴비를 구입하는 경종농가들은 구입비의 25%를 보조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농협을 통해 포당 700원의 축분퇴비 구입비를 지원하던 방침을 바꿔, 금년에는 구입비의 25%를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비옥도를 높이기 지난해 140억원의 퇴비보조사업 지원금을 금년에는 175억원으로 늘려잡고, 조합당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경종농가의 퇴비 구입시 25%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 농협에 접수된 퇴비구입 신청량은 117만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약 50만톤이 이같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은 각 조합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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