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남은 음식물 처리법 마련 -가축전

작성일 2000-01-31 조회수 717

100

외국에서 들여오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에 의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안)'이 지난해 12월31일 입안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류(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정된 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다 남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는 등록된 업자를 통해서만 하역되며, 밀폐된 전용 운방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량 소각 처리되게 된다. 또 가축방역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남은 음식물류'에 대한 하역 금지조치도 가능해 진다.

목록
다음게시물 벨기에 양돈업계 다이옥신 파동으로 1조원 피해- 돼지
이전게시물 일본 1-3월 배합사료 공급가 톤당 800엔 인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