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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원산지 표시제 4월1일부터 시행-냉장 돼지

작성일 2000-01-29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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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돼지고기 품질 높여야 대일 수출 지속가능
일본은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JAS법(일본농림규격법)을 지난해 7월21일 개정·공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선제품 품질표시 기준안과 가공식품 기준안 등 5개 기준안을 마련·공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4월1일까지 기준안을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신선식품 품질기준안에 따르면, 육류 등 축산식품은 일본 국산품은 국산으로, 수입품은 원산국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지명을 사육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원산국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소매 이외의 판매업자는 용기 또는 포장지의 잘 보이는 곳, 납품서 등에, 소매업자는 용기 또는 포장지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당해 신선식품의 가까운 곳에 식품의 명칭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의 식품 원산지 표시는 4월1일부터 시행되나, 냉장 돼지고기 등 신선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7월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본회는 이와 관련, 보다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야만 지속적인 대일 냉장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양돈농가들에게 비육후기사료 급여 등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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