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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대폭 강화"

작성일 2000-01-08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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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1일부터 신고대상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허가대상 농가의 수질기준에 질소와 인이 새로이 포함된다.
현재 특정지역의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 50mg/l이하로, 신고대상 농가는 각각 350mg/l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신고대상 농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mg/l이하, 부유물질량 150mg/l로 대폭 규제가 강화되며, 허가대상 농가는 종전대로 각각 50mg/l로 규제되나 농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이 포함돼 총 질소량 260mg/l, 총 인량 50mg/l를 넘어설 때 규제를 받게 된다.
기타지역의 신고대상 농가에 대해서도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현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 500mg/l이하에서 350mg/l 이하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농가의 수질기준은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 150mg/l로 종전과 변화가 없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 8월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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