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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 돼지고기 항생제 검출로 반송 -설파지미신

작성일 2000-01-08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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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내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된 돼지고기 21톤이 항생제 검출로 반송처리돼 안전 돼지고기 생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최근 대성실업(주)가 10월에 수출한 돼지고기 21톤에서 항생제인 설파지미신이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 0.10ppm보다 3배가 많은 0.33ppm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국내로 반송처리 해 왔다.
이같은 잔류물질 검출은 질병 치료중인 돼지를 수출가공업체에 출하하였거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육후기 사료를 미급여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한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히기 위해 대일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항생제 잔류문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양돈농가에 합리적인 사육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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