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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 고시

작성일 2000-01-08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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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2월10일부터 울릉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멧돼지 포함)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예방약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는 울릉군을 돼지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울릉군으로 반입되는 모든 돼지는 돼지콜레라예방접종증명서와 경북 가축위생시험소가 발행한 혈청검사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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