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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

작성일 2001-01-03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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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7년간 4조5천억원 이자 경감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인부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인해 총 4조4378억원이 농가부채를 위해 특별 지원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어업 정책 자금 3조900억원에 대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납부이자의 20%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또 내년도에 1조1,000억원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금리 6.5%)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을 이유로 98년 1월 1일 이후 주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상환한 농어민과 이 법의 시행 이후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특별자금 5,500억원(금리 5%)을 지원토록 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본문 1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없이 정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읍·면에 설치될 '부채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에게 지원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확정으로 농어민들은 향후 7년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내년 한 해동안만 6,68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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