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안내

작성일 2001-01-03 조회수 543

100

-500kw 미만 계약농가 한전에 "농사용 변경"신청하길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2000년 5월 1일부터 산업용 전력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 받고 있다. (단 각 전기사용 계약단위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이상이거나 축산분뇨처리 업체는 제외)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전력을 산업용으로 적용 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현재 사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축산농가가 농사용으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최근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을 구비한 후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점 봉사실에 계약종별 변경신청을 하면 농사용 전력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사용 전력은 산업용 전력에 비해 기본요금은 kw당 1,100원으로 74.1%, 전력량 요금도 kw당 여름에는 37.8원으로 41.9%, 봄·가을에는 37.8원으로 23%, 겨울에는 37.8원으로 28.5%가 각각 저렴하다.
한편 본회는 1998년 10월경 농림부에 가축분뇨처리에 사용되는 전기의 농사용 적용을 건의했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
이전게시물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