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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축산물 수입신고 가능

작성일 2000-12-23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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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
농림부는 축산물 용기 등 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11일 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축산물 용기 등 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에서 축산물 용기 등 제조업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또한 축산물의 영업자에게 매년 실시하고있던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되, 신규 영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생교육제도를 개선·보완했다.
한편 농림부장관이 관할하던 수입신고, 축산물통관, 위생검사 등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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